뉴스 인포메이션

2021 최저임금 예상 결정일 안내 최저시급 계산기

카테고리 없음

2021 최저임금 결정일

2021 최저임금 최저시급 알아보기

 

2021년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과연 최저임금이 시급으로 1만원을 넘게 될지 궁금합니다. 현재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2019년 대비 2.9%가 인상된 수준입니다. 과연 2021년 최저임금은 어느정도 될지 아래에서 확인 바랍니다.

 

 

노동계의 경우 2016년부터 최저임금 제시안을 5년 연속 1만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측에서는 2020년 최저임금을 오히려 4.2% 낮추자고 요구했었는데요.

 

 

 

이미 2020년 최저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급 1만원이 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대부분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 노동계에서 또 다시 시급 1만원 이상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연도별 최저임금/최저시급 알아보기

 

역대 최저임금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2020년은 8590원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만원을 넘었습니다.

 

 

민주노총에서는 2021년 최저임금을 25% 인상한 10770원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2021년 최저임금에 대해 동결을 주장했습니다. 사실 지난해의 경우 최저임금을 4.2% 낮추자고 했는데요.

 

 

600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곳 중 9곳은 2021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삭감이 필요하다고 답했는데요. 만약 최저임금이 오른다면 고용 축소로 대응할 것이라고 합니다.

 

최저임금 계산기

 

2020년 최저시급

 

2020년을 기준으로 할 때 하루 8시간 근무 시 일급 68,720원을 받습니다.

월 209시간을 근무하면 1,795,210원을 받으며 주휴수당은 별도로 추가 지급받습니다.

 

 

2021년 최저시급

 

민주노총의 주장대로 시급 10770원을 하게 되면 월 기준 225만원이 넘습니다. 이것은 2021년 실태생계비로 예측한 생계비가 225만7702원이어서 이렇게 정했다고 합니다.

 

 

 

2021년 최저임금 예상

 

2021년 최저임금에 대한 조사를 했을 때 알바생과 고용주의 시각차가 확연하게 다릅니다.

 

 

알바생의 경우 희망 최저임금이 9,120원으로 올해보다 530원 증가했는데요. 고용주는 희망 최저임금이 8,319원으로 올해보다 271원 하락했습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최저임금이 올라야한다고 주장하지만, 현재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고용이 위축되고 산업 전반에 걸쳐 위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섣불리 오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년 최저임금 결정일 안내

 

 

현재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논의가 법정 시한을 넘겼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법정 시한 내 정한 경우는 1번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올해의 경우 노사간의 최초 요구안조차도 나오지 않았는데요.

 

 

7월 1일과 7월 7일에 전원희의를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고, 최저임금 법정 결정일을 넘길 경우 최저임금 결정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최종 고시하는 8월 5일에 맞추게 됩니다.

 

 

그러므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은 7월 15일입니다.